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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의·약사 대신청구 현지조사" 검토

  • 김태형
  • 2003-11-04 07:13:21
  • 요약
  • 복지부, 국회답변...가짜의사 고용 병의원 처분 불가피

정부가 의사와 약사가 부재기간 중인데도 버젓히 보험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짜의사를 고용한 요양기관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사 부재기간 중 보험청구한 요양기관 조사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 의원과 약국 1,085곳에서 의사와 약사 부재기간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무려 4만7,822건 5억8,545만원을 환수 당했다며 대책을 물었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H약국이 719건 980만원을, 부산의 J약국이 581건 903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산지역의 ▲S약국(284만원) ▲D약국(256만원) ▲Y약국(242만원) ▲J약국(236만원) 등도 부재중인 약사의 이름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환수 당했다. 의원 역시 대전의 C의원이 1,176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 ▲부산의 K의원(1,034만원), S의원(604만원) ▲대구의 S의원(220만원) ▲경기의 S의원(138만원), K의원(125만원) 등 전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에는 부재중인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실제 진료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공보의와 전공의 등이 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 "일부는 타약국 봉직약사가 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누가 조제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실제 약사가 아닌 가족 또는 종업원 등이 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부재중인 약사의 조제여부 뿐 아니라 약국과 편임점 형태를 띤 약국에서 일반약을 종업원이 파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가짜의사를 고용하다 적발된 요양기관 처분과 관련 "현재 부당청구한 기관의 행정처분은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을 하고 있다"며 "가짜의사를 고용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면해주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가짜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명세서에 의사의 실명제나 면허를 기재하는 방안을 현재 의료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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