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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1차약 환원...평균 24% 인하

  • 김태형
  • 2003-11-03 12:40:28
  • 요약
  • 복지부-릴리, 전격 합의...급여제한 법정소송 '취하'

복지부와 1년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국릴리의 정신질환치료제 '자이프렉사정'이 평균 24%인하되는 대신 1차약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릴리는 자이프렉사를 상한금액의 23.7% 인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요법 약제로 분류한 급여 제한고시를 변경하고 한국릴리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한국릴리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계기로 복지부는 '대체가능한 고가약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해 온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규칙'을 훼손하지 않고, 릴리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을 덜자'는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자이프렉사의 약값은 ▲2.5mg 2,379원 ▲5mg 3,376원 ▲7.5mg4,406원 ▲10mg 5,81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받고 있지만 함량별 구체적인 약값인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와 릴리의 약값인하 합의로 인해 기존 정신질환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약값인하에 대한 합의를 근거로 자이프렉사의 변경된 상한금액과 세부인정기준을 빠르면 내달 변경,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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