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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위반 의료용구 38개소 고발

  • 정시욱
  • 2003-11-03 09:21:55
  • 요약
  • 광주식약청, 효능·효과 표방 31개소 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세라젬의료기 등 3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1개월 동안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의료용구 판매업소(무료체험실)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허가받은 사항외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허위·과대광고한 31개 업소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내용의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6개 업소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1개 업소 등이다.

이에 광주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관할지역내 무료체험실(홍보관)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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