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6:01:06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ECM
  • 케어인사이트
  • [기자의 눈]
  • 전환청구권
  • 제형
  • 삼진제약
  • 등재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KGSP지정 의약품도매업소 실태 점검나서

  • 정시욱
  • 2003-11-03 09:12:19
  • 요약
  • 서울식약청, 서울등 132개 업소대상 평가 실시

식약청이 수도권 지역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4일부터 단체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도 북부, 강원도내 KGSP 운영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이 의무화된 지난해 7월 이후 업계의 KGSP제도에 대한 운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서울식약청 관내 KGSP지정후 3년이상 경과한 총 132개 업소이다.

특히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대표자, 소재지를 자주 변경한 도매업소,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 야기 업소와 자율점검 결과 관리소홀 및 경영 불안이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KGSP기준 준수여부와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자본금 및 면적 등 의약품도매업소 운영실태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사후관리인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적합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하거나 KGSP 기준 준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함과 동시에 본청에 KGSP지정 취소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