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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트리렙탈' 이달부터 급여 제한

  • 김태형
  • 2003-11-02 18:01:59
  • 요약
  •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클래시드필림코팅정 선별 투여

한국노바티스의 항전간제 트리렙탈현탁액과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이 1일부터 급여범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노바티스의 트리렙탈필름코팅정과 트리렙탈현탁액은 카바마제핀(carbamazepine)투여로 부작용이 있거나 심각한 약물상호작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환자가 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단,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은 약물교체시 장기간 필요한 특성을 고려, 이미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클래시드필림코팅정 등 clarithromycin제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토록 원칙을 정하는 한편,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투여 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만 인정된다.

의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할 경우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례별로 급여여부를 판단한다.

이와함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신부전증환자에게 투여하는 제일기린약품의 레나젤정은 당초 '투석을 받고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정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이상 또는 혈중 칼슘(ca)수치가 10.5mg/dl 이상'뿐 아니라 '혈중 인 수치가 6.0mg/dl이면서 칼슘*인산물이 63㎎2/dL2 이상인' 환자에게도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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