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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신약개발에 9억4천만원 지원

  • 김태형
  • 2003-11-02 17:50:30
  • 요약
  • 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공고...12일 설명회

올해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9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003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공고하고 '신약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연구자에게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참여 가능한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한다.

지원분야, 자격요건,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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