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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원, 화장품 판매행위 제한 불가"

  • 김태형
  • 2003-11-02 17:17:17
  • 요약
  • 복지부, 의학적 효능 소비자 현혹땐 고발조치

의료기관에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의원의 화장품 판매행위를 사실상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김명섭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화장품법상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업으므로 피부과 의료기관의 화장품 판매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로서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능성화장품의 권고·권유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등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허위의 표시기재 및 과대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협의하여 철저히 단속을 벌이겠다"며 "고발조치 등 화장품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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