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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100方이상 확대땐 한약분쟁 우려"

  • 김태형
  • 2003-11-02 16:48:13
  • 요약
  • 복지부, 사회적 합의통한 약사법 개정 필요

복지부장관이 정한 100처방으로 한정되던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약분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홍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의사와 약사간의 이해대립으로 제2의 한약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등 제도개선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조제범위(임의조제 100처방)는 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계 간의 합의된 사항으로 한약조제약사와의 그 범위가 같다"며 "한약사제도를 개선한는 데에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조제·감정·유통·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업무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전북 익산의 대학한약국 행정처분과 관련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약사제도는 시행 초기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한·약계간의 합의가 전제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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