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25개품목 고가약 평가대상 제외
- 김태형
- 2003-11-03 06:53: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4분기 적용...의원, 항생제·주사제 감소추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산원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아 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분류된 의약품 25품목이 앞으로 고가약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가약 759품목 가운데 생산원가를 보장받지 못해 사용장려비를 지급받는 원가보전약 25품목이 올 3/4분기 약제평가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 존재하는 동시에 상한금액이 50원이상인 퇴장방지약 25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약에서 제외된 퇴장방지약을 보면 유한양행이 마이암부톨제피정400mg·리팜핀캅셀150mg·리팜핀캅셀300mg·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mg·리팜핀정600mg 등 5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종근당의 리포덱스정450mg ▲제일약품의 제일구아딘정 ▲대웅제약의 프라놀정40mg ▲광명제약의 광명피라진아미드정500mg ▲명문제약의 명문인산코데인정 ▲극동제약의 극동인산코데인정 ▲하나제약의 하나인산코데인정 등이다.
심평원은 특히 올 처음으로 시행된 고가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2/4분기 의사 처방이 1/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면밀하게 처방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분기 동네의원의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저히 감소, 약제평가가 다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