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모적 간판논쟁 중단" 촉구
- 강신국
- 2003-10-31 14:4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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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비윤리적 허위광고 내부정화가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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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가 소모적인 간판논쟁을 중단하고 환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의료계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31일 논평을 통해 "일부 의사들이 마치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다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불법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홍길동이 의료기관 간판을 '홍길동 성형외과'로 표기하거나 일반의가 '홍길동 의원'으로 표기하면서 '의원' 명칭을 작게 하고 진료과목인 '성형외과'를 크게 표기하는 것 모두 의료법 시규 29조 2항의 '인정받은 전문과목' 규정을 위반한 허위광고"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 의료계가 벌이는 찬반논쟁과 갈등은 환자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인 허위광고에 대해 내부정화를 엄격히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행정당국 또한 지금까지 방관하던 모습을 버리고 불법적·비윤리적 허위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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