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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 건강보험 혜택 또 3년 연기

  • 김태형
  • 2003-10-31 10:41:55
  • 요약
  • 복지부, 10개항 급여-48개항 비급여 방침...내년부터

재정파탄으로 보험급여가 연기됐던 초음파, 자기공명진단검사(MRI) 등 4개항목의 고가진료에 대한 보험혜택이 또 다시 3년 연기됐다.

반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은 내년부터 보험급여되며 감마나이프수술등 48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포함된 62개항목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급여추진항목으로 상정된 11개 항목 가운데 감마나이프수술(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수술)에 대해 보험급여할 경우 정부 추계액인 33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 비급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심실성빈백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bDNA 유전자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HBV-DNA정량 검사 ▲항Xa 미분획 헤파린검사 ▲항Xa 미분획 저분자 헤파린검사 ▲항조직적합성항원, 항체검사(선별, 동정) 등 10개 항목은 내년부터 보험급여되며, 약 231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재정과다 소요항목으로 분류된 초음파영상과 자기공명진단검사,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모머시멘트충전 등 4개의 고가진료 항목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초음파영상과 MRI를 보험급여할 경우 1조8,4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 될 것으로 추계, 재정이 안정화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정심은 보편화되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성자선치료, 인슐린수용체검사, 감마나이프수술 등 48개 항목은 내년부터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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