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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83품목 12월부터 급여

  • 김태형
  • 2003-10-31 11:19:32
  • 요약
  • 건정심 오늘 심의, 6품목 약값인상-2품목 인하

신약 3품목을 포함한 의약품 183품목이 내달부터 보험약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급여 182품목과 비급여 8품목 등 심의·의결했다.

또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6품목은 약값을 인상하고 2품목은 인하하는 한편,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비급여약 1품목은 급여로 전환했다.

이날 신규 등재된 보험약은 일반신약 3품목과 신규성분 3품목, 카피약 176품목이다.

상한금액별로 보면 '최저가의 90%이하' 적용 의약품이 60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이하-45품목 ▲최저가-34품목 ▲자(타)사 동일가-26품목 ▲상대비교가-4품목 ▲복합제-4품목 ▲전문평가위별도산정-4품목 ▲업소요구가 3품목 ▲함량비교가 1품목 ▲제형비교가 1품목 순이었다.

이와함께 결정신청된 의약품 8품목은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건강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복지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내달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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