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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지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

  • 김태형
  • 2003-10-30 20:45:51
  • 요약
  • 헌재, "담합가능성 크다"...위헌소송 전원일치 기각

병의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 개설을 제한한 뒤 이를 위반하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약사법 관련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약사 최 모씨와 이 모씨의 위헌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개설 행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 독립돼야 한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서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담합 방지라는 목적을 통해 얻게되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년의 유예기간이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에 짧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 침해도 크지 않은 반면에 약국을 폐쇄해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기존 약국을 폐쇄토록 규정한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시행일 후 1년뒤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함으로써 얻고 있는 영업이익은 헙법상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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