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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거 불법 사전선거운동 첫 경고

  • 주경준
  • 2003-10-30 20:37:04
  • 요약
  • 선관위, 지부·분회장 입후보시 대행체제 권고도

약사회 직선제관련 동문회장 명의 서신배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 경고키로 했다.

29일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중앙대학교 동문회장 명의의 서신이 해당동문에게 배포된 것에 대해 불법사전운동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동문회장에게 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접수돼 심의된 사안으로 서신 및 추신내용과 첨부된 후보자의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30조 선거운동기간, 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35조 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된 것으로 지적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경고조치는 첫 직선제 운영임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의 선거관리체계가 양식과 신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전체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 유권자의 판단을 적극 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부 분회장 선거 출마자에 대해 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개표일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회무를 운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정관 및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출마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약사회장의 권한이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위치로서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지부·분회장 이외의 출마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회무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정식 요청키로 했다.

후보자 토론회는 기존 22일에서 17일로 변경하고 후보자 등록번호 추첨은 등록순서에 따라 추천키로 했다.

이밖에 약사법이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자의 집행정지기간 종료후 입후보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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