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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복지위 강제사임 무효" 기각

  • 김태형
  • 2003-10-30 19:59:21
  • 요약
  • 헌재, "사ㆍ보임 요청은 교섭단체 권한" 판결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사임 신청을 수용해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30일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김홍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만섭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김홍신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청구인(김홍신 의원)이 소속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잡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ㆍ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절차ㆍ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상임위에서 관철시킬 방침이었지만 김홍신 의원이 이에 반대하자 강제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사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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