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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근무약사 신상신고정보 확인 필수

  • 주경준
  • 2003-10-30 12:14:23
  • 요약
  • 일괄신고 미배달 우려...내달 6일까지 정보변경

제약사가 사내 근무약사의 신상신고를 일괄적으로 해준 경우, 반드시 자신 신상신고 여부와 우편물 수령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30일 약사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고한 ‘직선제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 제약·병원 근무약사와 약국 관리·근무약사중 회사 측에서 일괄 신상신고를 대행해준 경우 우편물 수령지에 대해 필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약사의 경우 회사측 본사주소를 부여해 지점이나 공장 등 근무시 우편물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상신고 내역중 주소지를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약사의 경우도 향후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해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히 주소지를 확인, 집주소 등 투표용지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바꿔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이며 11월 9일 명부가 확정돼 이후부터는 주소지 변경등이 불가능하다.

열람기간동안 주소지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부선관위에 신청하면 되고 지부는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신청인과 중앙선관위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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