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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유시민 의원, 김무성 의원 형사고소

  • 김태형
  • 2003-10-29 18:55:54
  • 요약
  • 30일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미처벌시 헌법소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상임위)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접촉설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한다.

유시민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대리인 김태경 보좌관과 임영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은 고소장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쉐손하는 등 무책임한 허위 폭로정치와 인신공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만약 피고소인(김무성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단순한 형식논리만으로써 포장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김 의원 발언과 관련 "당 차원에서 기획되고 의도된 것으로 김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받을 수 있더라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무책임한 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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