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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환자유도한 의사 면허정지 부당

  • 강신국
  • 2003-10-30 06:52:13
  • 요약
  • 행정심판위원회 "의사, 영리추구 확실한 증거 없어"

의사가 특정약국에 환자를 유도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원의 특정약국 환자 유도 담합행위가 "영리목적 이냐 아니냐"가 새로운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법제처장)는 의사인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처벌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행위'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면허의 정지요건으로 들고 있는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담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원회는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 행위의 영리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단순히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처분은 의사면허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과 담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자격정지 요건에 '영리행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의사 면허정지는 그 면허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은 지난해 11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환자들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것 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은 이에 병원 주변에 눈에 띄는 약국이 없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약국 두 곳을 지정해 주었을 뿐 영리 목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정하거나 약국과 담합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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