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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법 지연...영업자, 식품위생법 따라야

  • 강신국
  • 2003-10-27 10:54:20
  • 요약
  • 식약청,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 당부

당초 지난 8월 27일 시행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법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 영업자는 현재의 규정에 의해 영업 활동을 하면 된다.

27일 식약청 기능식품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고 있는 영업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새 법안에 의해 기존영업자는 내년 2월27일까지 영업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새 영업자는 하위법령 시행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표시 및 광고는 현행 표시기준(식약청 고시)과 광고사전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폭주해 건식법 하위규정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영업자들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식법은 하위법령 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11월경 시행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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