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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6개 제조업체 행정처분 감면 검토

  • 김태형
  • 2003-10-27 00:15:20
  • 요약
  • 식약청, 재처분 방침...시험검사 적합땐 즉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의 PACS 관련업체의 법정소송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항소제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포기 지휘를 품신했다"고 서면답변 했다.

식약청은 또한 "향후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재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PACS 사용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결과가 적합하면 의료기관에서 즉시 하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에서도 "미국에서도 FDA의 허가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영상의 질 확보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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