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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환급 내년부터 약국소재지로 청구

  • 주경준
  • 2003-10-27 06:15:17
  • 요약
  • 지방세법 개정따라...2003년 소득세 환급부터 적용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주민세 환급신청은 마포구청이 아닌 약국 소재시 시-군-구으로 해야 한다.

이에따라 지난해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약국은 빠른 시일내 마포구청 세무과에 주민세 환급을 신청을 해야 혼돈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지방세법 제175조 4항 2호에 따르면 주민세 환급은 기존 공단 소재지인 시ㆍ군(실제 마포구청)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개정됐다.

결국 약국은 올해 신고한 2002년도 소득세를 약국 환급받은 경우에는 마포구청 세무과에 주민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내년 2003년도분 소득세 환급분부터는 약국소재지 시ㆍ군으로 해야 한다.

소득세는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반면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환급신청지의 변경관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주민세 환급을 받아놓는게 유리하다.

신청시점은 국세환급계좌로 종소세를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 5년간이다.

약국의 경우 대략 7~8월중 소득세를 환불받게 되며 이 기간 이후부터 주민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 또 만약 2001년, 2002년 종소세 환불을 받고도 주민세 환급을 받지 않은 약국은 해당기간내 주민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민세는 종소세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 정도로 1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약 10만원정도의 주민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청구시에는 국세 환급통지 사본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5조 (납세지등)-생략-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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