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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EDI 청구기관 가지급 제한 시정해야"

  • 정시욱
  • 2003-10-24 09:50:30
  • 요약
  • 병원계 불만 커져...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진료비 심사지급 지연 현상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의 방편으로 EDI 청구기관에 한해 실시되었던 가지급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가지급 제도와 관련, 요양기관에 공지된 사항없이 공단이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협은 종전과 같이 가지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정식 요청했다.

병협은 "지금까지 가지급제도 운영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어 왔고 EDI 청구의 이점으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들어 공단이 내부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에 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가지급제도의 당초 취지를 흐리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임에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지급제도로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후 약 30일 후 청구금액의 90%를 수령할 것을 예측,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등 자금 운영계획의 수립이 가능했지만 최근 이 제도의 제한 조치로 인한 민원발생이 늘고 있다.

한편 공단 내부기준은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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