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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인터넷 불법판매 약사감시 한계

  • 김태형
  • 2003-10-24 09:48:21
  • 요약
  • 식약청, 스팸메일·휴대전화 추적조사 어려워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약사감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가명으로 가입이 가능한 스팸메일과 휴대전화로 인해 추적감시 및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청은 이어 "외교통상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 소재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전문의약품의 국내 판매 스팸메일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판매 및 단속대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시적인 약사감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 불법유통 단속에 한계를 인정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각 지방청에서 검색엔진을 책임점검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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