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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미이라'주장 김창규 원장 실형 선고

  • 정시욱
  • 2003-10-23 18:23:44
  • 요약
  • 서울지법, 이회창 전총재 아들 비방혐의 집행유예

서울지법은 23일 지난해 대선 직전 '179cm, 45kg 인간 미이라'를 출간,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의 신체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로 집필,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원장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고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김 원장의 판단을 대선후보 비방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확산, 이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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