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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민지 막는길은 대체조제 활성화"

  • 김태형
  • 2003-10-23 10:08:35
  • 요약
  • 김성순 의원, 생동성품목 사후통보제 우선 폐지

외자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선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동성시험이 통과된 품목부터 우선 사후통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와 관련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경구약 256품목 중 63%인 166품목은 금년 상반기까지 대체조제건수가 10건 이하로 나타났고, 이중 52품목은 저가 대체조제건수가 전무했으며, 46품목은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분석자료를 인용 "1년동안 EDI청구건수 2억955만6,000건중 대체조제 건수는 0.0013%인 28만1,562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체조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의원은 외자사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400개가 넘는 국내 제약사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외자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99년 8%에서 지난해 26.3%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EDI약품비 청구액 4조433억 가운데 국내제약사는 73.7%인 3조2,804억원을 점유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26.4%인 1조1,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5년경에는 국내시장의 70%까지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약식민지가 될 우려가 높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내 제약사의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는 길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 천연물 신약 및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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