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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당한 의사 면피용 소송 '의혹'

  • 김태형
  • 2003-10-23 12:23:38
  • 요약
  • 서울 P내과, 보험급여 질환 환자에 17억 '덤터기'

서울 소재 한 동네의원이 정부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의 P내과의원은 보험적용 대상의 질환을 비급여로 처리,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자 법원에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P내과의원은 지난 15일 만성피로증후군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곳이다.

심평원 확인결과 이 의원은 '만성피로증후군이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속여 무려 17억여원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과의원은 '만성피로증후군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복지부 회신에도 불구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신종질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보험으로 청구하면 1∼3만원 상당에 불과한 진료비를 13∼27만원의 일반수가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98년 복지부 실사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4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P내과의원은 또 행정처분에도 불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적용하지 않아 2000년 12월 복지부로부터 두 번째 실사를 받았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7억여원을 환수당하는 한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와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의 과잉진료 혐의'로 2개월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당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업무를 지원했던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P내과의원과 관련 "99년 10월부터 부당이득금환수취소 및 면허자격정지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불복내용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짙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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