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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료 산정기준 고시 신설

  • 김태형
  • 2003-10-22 16:16:43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41개 추진...야간조제 입증 포함

정부 행정해석에 의존했던 약사의 복약지도료 산정기준과 야간에 실시한 조제수가 입증방법이 복지부 고시로 명문화된다.

또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의·약사 차등수가 적용 대상범위도 복지부 고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해석에 머물렀던 41개 규정(개정 10, 신설 31)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약지도료와 관련 ‘복용시간, 횟수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사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로 규정,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으면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야간·공휴일 조제의 가산률 적용에 대해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약국의 조제시간을 기재하는 등 조제·투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서도 당초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을 반영했다.

아울러 처방전 재발급과 관련 사용기간 경과후 재발급할 경우 진찰료 등 진료비용을 보험적용하는 한편, 사용기간 이전 단순 분실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기본진료료 10항 ▲검사료 5항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3항 ▲주사료 1항 ▲마취료 1항 ▲이학요법료 2항 ▲정신요법료 4항 ▲처치 및 수술료 2항 ▲한방시술 및 처치료 1항 등에 대해 관련 행정해석을 토대로 고시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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