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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前복지부장관 뇌물수수 법정구속

  • 김태형
  • 2003-10-22 11:57:57
  • 요약
  • 법원 "직무 청탁없어도 금품수수는 뇌물"

국세청 재직시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라는 직위였고 관내 기업에서 수수했다는 점에서 뇌물성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 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시 4개기업으로부터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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