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국 행정처분 일률승계는 부당"
- 김태형
- 2003-10-22 06:3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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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령 12건 개선 권고...'법인약국 허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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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행정처분을 동일장소에서 개설하는 약국에게 일률적으로 승계시키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답보상태에 직면한 법인약국을 조속히 허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현행법령 개정과제'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법령 148건에 '법인형태의 약국설립 문제' 등 5건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 7건 등으로 보건복지관련 법령 12건이 포함됐다.
국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과 관련 "일률적으로 처분효과 승계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규정은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미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국회는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승계규정은 대표적인 법률사항이므로 약사법에 명문화하되 승계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회는 '법인형태의 약국설립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연인인 약사외에 최소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하 약무법인)에 대해 약국의 개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의 형태,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고'(약사법 22조 3항)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약사법77조 1호)는 조항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준수사항을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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