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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환자·장애인 병원 직접진료 허용

  • 김태형
  • 2003-10-21 18:34:07
  • 요약
  • 복지부, 의료급여 법령 개정방침...2종 부담완화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은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 진료가 가능토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 줄어든 1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종 수급권자는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외래의 경우 현행 1,500원을 내야 하지만, 병원과 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모두 진료비의 15%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원(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의 직접진료가 허용되는 질환의 범위를 응급·긴급환자, 산모 등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한일수(연간 365일)을 초과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후승인도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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