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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후 당일입원 처방약값 환수 부당"

  • 김태형
  • 2003-10-20 12:30:31
  • 요약
  • 복지부, 약국 약제비 정당...원내정산은 실제진료 왜곡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발행된 원외처방약값을 약국에서 환수하는 공단 조치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행정해석에서 "외래 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학 약국의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비와 입원진료비를 합산하여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당시 발급한 원외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이를 환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등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원내처방으로 전환하여 정산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관계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해당 약국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병협은 일부 병원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의약분업이후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후 재내원하여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정산할 수없다"며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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