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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트리렙탈' 급여 제한 추진

  • 김태형
  • 2003-10-20 12:01:26
  • 요약
  • 클래시드필림코팅정도 제한...신부전치료제는 확대

한국노바티스의 항전간제 트리렙탈현탁액과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트리렙탈필름코팅정, 클래리시드필림코티정 등의 의약품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순환계용약 레나젤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제세부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노바티스의 트리렙탈필름코팅정과 트리렙탈현탁액은 carbamazepine 투여로 부작용이 있거나 심각한 약물상호작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환자가 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단, 트리렙탈필름코팅정은 약물교체시 장기간 필요한 특성을 고려, 이미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클래시시드필림코팅정 등 clarithromycin 제제에 대해선 비결핵 항산균증중 M.avium 및 M.intracellular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6개월까지만 인정된다.

의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할 경우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례별로 급여여부를 판단한다.

이와함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신부전증환자에게 투여하는 제일기린약품의 레나젤정은 당초 '투석을 받고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정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이상 또는 혈중 칼슘(ca)수치가 10.5mg/dl 이상'뿐 아니라 '혈중 인 수치가 6.0mg/dl이면서 칼슘*인산물이 63㎎2/dL2 이상인' 환자에게도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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