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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가격카르텔 과징금 두배 인상

  • 김태형
  • 2003-10-20 11:08:44
  • 요약
  • 규개위, 개정안 심의...GMP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약사간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인 빠르면 연내 두배로 인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5%(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이내)에서 10%(20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규개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과 관련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제약업 허가 및 생산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 "의약품의 품질은 인체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렬절차의 간소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만 민원사무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해 GMP검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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