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탈모증 사이클로스포린 급여 불가"
- 김태형
- 2003-10-19 2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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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사항 초과·보편적 치료와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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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스포린을 전신 탈모증에 투약했다면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전두탈모증 및 범발성(전신) 탈모증에 사용된 사이클로스포린은 허가사항 초과범위이고 보편적 치료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가 미미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키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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