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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제약, 한서다나졸캅셀 제조업무 정지

  • 김태형
  • 2003-10-19 15:09:27
  • 요약
  • 아남제약 심혈환, 함량시험 부적합 '허가취소'

한서제약의 한서다나졸캅셀200mg과 아남제약의 심혈환이 약효시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과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산서제약의 한서다나졸캅셀20mg과 아남제약의 심혈환에 대해 각각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와 품목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

한서제약의 한서다나졸캅셀200mg(제조번호 DACO4)는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10월11일부터 2004년1월10일까지 제조업무를 정지당했으며 부적합 제품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받았다.

아남제약의 심혈환(제조번호 2001, 유효기간 2005.3.6)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9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부적합 품목 수거 및 폐기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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