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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전 처방약 바꾸기 상상초월

  • 주경준
  • 2003-10-20 12:41:56
  • 요약
  • 약국가, 재고누적·대체부담·환자불편 조장 지적

최근 판매 개시된 해피드럭인 某의약품이 전국 약국에 공급된 시점보다 한발 앞서 처방전이 발행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처방전 발행 시점은 식약청이 제품의 최종 허가 완료를 발표한 날로 언론에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환자와 약사는 수소문 끝에 확인한 결과 다음주부터 공급된다는 답변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20일 약국가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안중에도 없이 수시로 처방약을 바꾸는 일부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행태의 ‘진수’를 보여준 사례라며 분업정착을 위해 리베이트를 바탕으로 한 처방변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국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이 제산제 등 소화기관용제 10~3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처방약 변경이 유일한 이유라고 항변하면서 아예 제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이 바뀌어 환자와 약사가 혼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제 바뀔지 모르는 처방약에 대응하고 긴급한 약 사입을 위해 ‘스쿠터’를 운행하는 약국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 담합을 제외하고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이약국 저약국을 뛰어다닌 경험이 없는 약사는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에 약국가는 잦은 처방변경이 결국 부득이하게 약국의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불법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관악의 한 개국약사는 “의원의 약바꾸기가 아니라면 약국의 대체조제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역지사지로 약국의 사후통보도 귀찮다며 피하는 입장에서 약국이 굳이 환자에게 양해까지 구하면서 대체를 하고 귀찮게 사후 통보를 할 이유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과연 리베이트가 아니라면 약을 수시 변경하는 이유를 댈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국가는 최근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의료계의 불법대체 운운 자체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도 없이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이미 법이 정한 지역별 처방약 목록을 정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굳이 대체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목록제출지역과 미제출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용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몇몇 약국을 적발했다는 식의 접근은 분업정착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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