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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고 31% 삭감...착오청구 등 원인

  • 김태형
  • 2003-10-18 07:21:25
  • 요약
  • 총약제비 10% 이상 삭감 41곳...6곳 1천만원 넘어

총약제비 청구시 입력을 잘못하는 등 한 해 최고 3천만원 가까이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발생, 약국의 건강보험 청구에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총약제비 청구기관중 조정율 상위 50개 약국'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액 대비 10%이상 삭감된 약국이 무려 41곳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동해시의 H약국의 경우 지난해 청구한 총약제비 9,471만원중 31.5%인 2,988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조정률은 총약제비 174만원중 60만원을 심사조정 당한 서울 양천구의 H약국이었으며 강원 동해의 H약국은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인천 부평의 G약국 2,635만원 ▲울산의 J약국 2,235만원 ▲경남 통영의 O약국 1,891만원 ▲경기 남양주의 M약국 1,850만원 ▲경남 김해의 K약국 1,215만원 ▲강원 원주의 T약국 1,180만원 등 고액 삭감약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사가 약포장단위를 혼동하거나 비급여품목 또는 미생산품목 등을 보험급여처리하는 등 약국에서 행정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양천H 약국의 경우 총약제비중 약값 비율 65%수준을 대입할 때 연간 조제료 수입은 30만원대로 거의 처방수용을 하지 못하는 약국으로 그만큼 보험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업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하기 때문에 조정액이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의약품의 코드가 변경되거나 상한가를 잘못입력하는 등 약국의 착오청구로 인해 삭감되거나 차등수가를 적용받은 경우가 많다"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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