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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금품류 과도제공 뇌물공여죄"

  • 이지명
  • 2003-10-17 11:20:53
  • 요약
  • 제약협회,추계학회시즌 공정경쟁규약 준수 당부

추계 학술대회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에게 과도한 금품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는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제약협회는 검찰측이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요구 금품류 제공, 기부금 등은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일부 변경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협회 비회원사도 규약 적용대상. △비보험약 거래도 규약 적용(사업자에 우선 규약 적용)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 △PMS 금액은 건당 5만원 내외,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용도 사용방지 위해 사용목적과 함께 신고.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 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능. △학회주관 학술대회 경품행사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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