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00:57:20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기자의 눈]
  • 미라펙스
  • 등재
  • 경기도약사회
  • 삼진제약
  • 제형
  • 케어인사이트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협 "외국병원 건보 비적용시 혼란 초래"

  • 정시욱
  • 2003-10-17 10:38:30
  • 요약
  • 복지부 재경부에 제출, 의사면허개방 여부 질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가 아닌 외국면허로 우리나라 국민을 진료하게 될 경우 외국면허를 그대로 전면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국제적으로 의사인력 이동에 해당하는 면허개방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속한 나라와 양자 또는 상호면허인정(MRA)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 진출할 의사인력이 소속된 주요국가와 협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협은 특히 내국인이 외국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자유구역에서는 내국인 진료에 대해 국내의료기관이건 외국병원이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경제자유구역도 우리나라 영토에 속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국내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내 개설이 가능하며, 자유구역내 개설된 국내의료기관 역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적용을 받아 내국인 환자 진료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