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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선고공판, 법원 1~2주 연기

  • 정시욱
  • 2003-10-16 20:59:53
  • 요약
  • 법원 내부사정 이유...복지부, 릴리 관심 쏠려

보험 급여기준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선고공판이 1~2주 연기됐다.

릴리 측 관계자는 법원의 연기 사유가 내부적 사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릴리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 보험 급여기준 축소를 둘러싼 복지부와 한국릴리의 선고공판에 양측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제약회사가 복지부의 보험급여 기준관련 고시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 고시로 인해 해당제약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부당하게 제품사용을 제한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한국릴리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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