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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푸루나졸', 화이자 소송영향 미미

  • 이지명
  • 2003-10-15 11:36:24
  • 요약
  • 한양증권, 손해배상규모 적고, 장기간 소요 예상

화이자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푸루나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푸루나졸의 매출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루나졸은 지난해 6월 특허가 만기됐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전혀 없으며, 손해배상규모가 적은 것은 물론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푸루나졸 관련 특허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화이자가 구제법과 신제법 모두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 감정인이 신제법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술해 구제법에서만 승소했다.

따라서 3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 자체가 무의미하고, 3심 소송에서 패소해도 2심의 법원감정인의 기술을 감안할 때 구제법과 관련된 제품발매 시기인 1998년부터 2000년 3월까지의 매출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판결될 확률이 높다는 것.

김 연구원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푸루나졸 매출은 발매 초기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이익은 판관비로 인해 더욱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이자가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적 추정에 반영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므로 대웅제약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화이자와 대웅제약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소송은 현재 3심이 진행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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