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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유사가운 착용한 약국종업원 단속

  • 주경준
  • 2003-10-14 12:25:35
  • 요약
  • 서울시, 민간자격증 등 도입관련 약국관리 만전 당부

약국종업원에게 약사가운과 유사한 유색가운을 착용시키고 조제업무 보조토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약국종업원이 약사와 구분이 어려운 가운을 입고 조제업무를 보조하거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급 보건소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설업체에서 약국종업원관련 비공인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민간 자격증 등을 발부받은 자에게 유색가운을 입히고 조제보조업무 등을 하는 불법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종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자격증이나 수료증은 단순 업무능력 배양의 기능일 뿐 이들에게 가운 착용이나 의약품 조제보조 및 판매업무는 허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잘못 판단해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약사와 구분이 어려운 가운을 종업원에 착용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된다” 며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등의 오인에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례로 약사는 힌색가운을 종업원은 유색가운을 입거나, 유사한 가운을 입고 길이만 약사의 경우 무릎아래까지 내려오지만 종업원은 짧게 입는 등 일반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에게 유니폼을 착용시킬 경우에는 약사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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