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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병원직행땐 진료비 전액부담

  • 김태형
  • 2003-10-14 11:26:36
  • 요약
  • 심평원, 의료급여의뢰서 제출해야...응급·산모 제외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된 경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땐 앞으로 진료비의 100%를 부담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급여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진료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의원을 거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이상)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총액을 100% 본인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먼저 이용하고,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2차기관(병원급, 종합병원 등), 3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응급이나 분만 등 긴급을 요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범위 확대(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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