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생, 복지부 이중플레이에 불만고조
- 강신국
- 2003-10-14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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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겐 "잘못 시인"-국감땐 "적법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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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학생들에게는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약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9일 과천청사 면담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익산보건소의 일처리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지난달 22일 국감 당시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에는 "익산시장의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익산시장이 익산 소재 대학한약국에게 행한 업무정지 15일(과징금 90만원)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즉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전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100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21조 7항을 위반을 관련 규정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한약사제도 정착을 위해 한의계·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지난 9일 학생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익산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에 대해 "담당 보건소가 일을 잘못한 것 같다. 책임처리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어 학생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원광대 한약학과의 한 학생은 "학생들에게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국감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가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의사는 분업예외의 특권을 주고 한약사에게는 분업족쇄를 채우는 모순 된 현실(법)에 허덕이고 있는 차에 이번에는 복지부의 학생기만정책에 휘둘리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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