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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동산 거래시 권리금用 '유령의사'

  • 강신국
  • 2003-10-14 07:48:18
  • 요약
  • 무허가업체, 바람잡이용 가짜의사 동원 약사 현혹

약국부동산 거래 시 일부 유령업체들이 가짜 의사들을 고용, 부동산 거래에 나서고 있어 약국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관련 부동산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확보량이 약국 권리금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신축 건물 분양 시 일부유령 컨설팅 업체가 가짜 의사를 통해 바람을 잡고 권리금을 부풀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내과·소아과 등 다처방 과목이 입주한다며 약사에게 접근, 가짜 의사들의 명의로 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약사들을 현혹 한다는 것.

결국 일부 약사들은 컨설팅 업체에 속아 높은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입주했지만 의원입주는커녕 권리금마저 폭락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약국전문 공인 중개사 박희상 씨는 “이들 유령 컨설팅 업체들은 사무실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계약서만 보지 말고 입주할 의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의사를 직접 만나고 난 후 계약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국 부동산 정보를 거짓으로 유포하는 브로커도 약국 부동산 거래 시 요주의 대상이다.

이들 브로커들은 건물 2층에 의원이 있고 1층에 약국이 없는 경우, 1층의 타업종 점포를 약국으로 전환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 업자가 1층에 옷가게를 약국으로 전환한다면서 접근해 와 계약을 했다 낭패를 봤다”며 “권리금 등 투자한 비용 손해가 컸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 돼 정당한 등기부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늘어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를 확인 해 줄 것과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직접 떼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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