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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책자 발행

  • 정시욱
  • 2003-10-13 13:38:48
  • 요약
  • 복지부·병협, 수련교육관리업무 종합 지침서 기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수록한 책자가 발간, 수련병원에서 수련업무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96년 이후 7년만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 97년 이래 변경된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을 비롯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등과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등 수련 관련 각종 별지서식 등을 망라, 수련교육관리업무 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전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학발달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 규정 내용이 바뀌어 왔으며 이번에 신설, 삭제, 개정내용을 모두 묶어 규정 편람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는 전공의 수련업무 변천 소사(小史) 성격도 띄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개정(97. 12. 2) 98년도부터 인턴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필기시험은 65%에서 50%로 개정하여 의사국시 성적으로 갈음하며 면접 및 실기 15% 30% 의대성적 20%로 함 ▣복지부에 대한 전공의 임용보고 규정(제12조) 삭제(99. 10. 20) ▣수련병원 등의 변경(제13조) 개정(99. 10. 20) 수련기관 지정 취소, 수련과목별 지정기준 미달 등 사유 발생시 타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를 수련해줄 것을 요청(이동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전공의 명부, 등록카드, 수련이수자 명부 양식 삭제(2003. 6. 12) ▣전문과목 명칭 변경 및 전속전문의 상향 조정 의료법개정(2002. 3. 30)으로 일부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 기준 중 9개 전문과목 전속전문의의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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