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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곤란"

  • 김태형
  • 2003-10-13 06:07:08
  • 요약
  • 집단거부땐 수가인상 ...'先공공의료 확충 後도입'

정부가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건강보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즉시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답변에서 "민간의료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편입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1988년과 1989년에 의약단체가 수가 30% 인상을 요구하며 요양기관지정서를 집단으로 반납한 예가 있으며, 2000년에도 의약분업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제 도입시 의약단체가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의 사유를 들어 집단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무리한 수가인상 등이 예상돼 의료비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의존도가 낮아진 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계약에 의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先공공의료 확충 後도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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