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05:09:35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경기도약사회
  • [기자의 눈]
  • 미라펙스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바로아이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주5일제 시행시 심사적체 심화 우려

  • 김태형
  • 2003-10-13 06:08:48
  • 요약
  • 심평원, 75% 월초집중...법정심사 기간 연장 건의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심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료비 청구의 월초집중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요양기관의 청구건수 86%가 EDI청구이며 이중 75%이상 월초에 청구, 심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법정심사 기간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업무개선과 합리적인 인력·조직의 구성, 운영을 통한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로 적기에 진료비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