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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보험공단 급여환수 일부 불법"

  • 김태형
  • 2003-10-09 16:42:00
  • 요약
  • 수진자조회 이외 내역조사는 월권-실사 의뢰해야

김화중 장관이 공단의 급여비 환수와 관련, 공단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자체조사는 방식은 불법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9일 유시민 의원이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수진자 조회 내역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방문해서 요양기관에 해명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도봉구의 M안과 환수에 대해 "수진자조회 이외에 한달 이상의 진료내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혀, 향후 공단의 요양급여 환수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공단의 불법 환수했다면 환수액을 의료기관에 돌려주겠느냐'고 유시민 의원이 질의하자 "불법이지만 (의료기관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수진자 조회를 시작해서 실사까지의 단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요양기관을 조사하려면 100% 실사의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 도봉의 M안과에 대한 실사결과 '형사고발 및 88일간의 업무정치 처분에 해당'하는 부당청구를 했음에도 공단이 이미 환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하지만 '공단이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나가 임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여부'와 '부당청구액을 환수행위사 복지부 행정처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혀, 향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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