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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보험공단 월권행위 경고 했었다"

  • 김태형
  • 2003-10-09 12:32:50
  • 요약
  • 급여비 환수 '실사행위' 간주...징계의사 재확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직원 징계와 관련 공단의 월권행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사는 진료비를 청구한 후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때부터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특히 도봉지사 사건과 관련 "실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징계했다"며 "경고를 계속 했왔었지만 (공단에서) 실사까지 계속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답변시간에 공단의 현지확인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권한과 확인권한만 줄 것인지 아니면 처분권한까지 이양할 것인지 질의했으며, 유시민 의원도 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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